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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신고서상에 등기임원 적는 란이 있는데, 감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하고 기재해야 하는 것이 맞는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법상 등기임원에는 이사 외에도 감사 역시 포함되는 것이고,
감사의 경우 등기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등기된 감사에 대해서는 포함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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