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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무당벌레56
저는 가계정이아니고 특정인물이 특정되며, 제가 키우는 강아지나 저의 외적인 면들을 가지고 조롱하고 신상모욕, 인신공격을 하였는데 저는 본계정이고 가계정으로 조롱을 하였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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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는 상태에서 모욕, 인식공격을 했다면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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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여부를 판단 가능하고
그와 별개로 인스타그램에서의 댓글은 공연성은 인정되지만,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