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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아나콘다44
반반한아나콘다4421.05.07
적격증빙서류 수취 예외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상기 질문과 같은 내용인데

인터넷보니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경우에 예외라고 써있는데

A농민이 모 단체에 작물수확비용지원을 받고싶지만

현금결제하는 바람에 증빙할수있는것은 자체적인 서식의 확인서밖엔없는상황입니다

자세히 상황설명하자면

A농민이 작물수확을 위하여 B농민에게 수확대행을 의뢰하여 수확대행비용을 계좌이체가아닌

현장 현금지불(100만원이상)한 경우 B농민의 확인서만으로도 자금지원 신청에 문제되는 점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B농민은 사업자도아니고 단체도아니라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해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셔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영수증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업자가 없는 농민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적격증빙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양식의 농어민등으로부터 구매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래일자, 금액 등이 적혀야 겠습니다.)

    단, 이때 사실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금융증빙을 요구한다면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제출을 못하므로 부인당할 확률이 큽니다.

    현금으로 줬다면 비슷한 날짜에 대금의 출금내역이라도 제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없다면 인과관계의 증명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