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CRM 피고소인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다고 ECRM에 입시접수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여러이유로 저를 고소 안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1. ECRM으로 임시접수한 날부터 보통 몇일동안 경찰에게 연락이 없으면 접수가 반려된 것으로 보아야하나요?
2. 상대가 ecrm으로 접수한 사건에 대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화할 수 없으나 넉넉하게 3개월이상을 도과되어야 안심할 여지가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사관이 조사일정으로 연락하기 전까지는 조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