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기업/중소기업 복수사업장 접대비 한도 계산
프리랜서(한도1200만) / 중소기업(한도3600만) 의 복수사업장을 각각 1개씩 운영하고 있을때
접대비 한도계산은 3600만, 1200만 둘중에 안분계산을 어느금액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추계는 안분계산 안하는건 알겠는데 간편장부도 합산해서 안분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프리랜서 접대비 한도와 사업장 접대비 한도를 각각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프리랜서 접대비는 1,2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실질에 맞게 분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