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기업/중소기업 복수사업장 접대비 한도 계산
프리랜서(한도1200만) / 중소기업(한도3600만) 의 복수사업장을 각각 1개씩 운영하고 있을때
접대비 한도계산은 3600만, 1200만 둘중에 안분계산을 어느금액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추계는 안분계산 안하는건 알겠는데 간편장부도 합산해서 안분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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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접대비 한도와 사업장 접대비 한도를 각각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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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프리랜서 접대비는 1,2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실질에 맞게 분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