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접대비는 2023년 귀속분부터 기업업무추진비 항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외의 기본공제액이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중소기업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3,600만원 X 사업연도 월수/12)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x 30/10,000)
2) 중소기업 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1,200만원 x 사업연도 월수/12)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x 3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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