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접대비 한도 일반기업, 중소기업 한도차이
안녕하세요
접대비 한도가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뭘까요?
중소기업이 일반기업안에 속하는게 아닌가요??
어떤 차이로 구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접대비는 2023년 귀속분부터 기업업무추진비 항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외의 기본공제액이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중소기업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3,600만원 X 사업연도 월수/12)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x 30/10,000)
2) 중소기업 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1,200만원 x 사업연도 월수/12)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x 30/10,000)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 중견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1,200만원입니다. 이는 업종별 매출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