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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촉망받는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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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계약서 작성 시 2개월만 연장해도 되나요?

보증금2억 월세 10만원 반전세에 살고 있고

은행 대출 1억있으며,

9.29 만기인 세입자입니다

계약만기시 나가려고 했지만 임대인이 법인(가족구성원)으로 되어있고 건물매매를 진행중에 있어, 역전세 제안을 해왔습니다.

올해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며 계약만기일에 2천만원 선입금 보증금1억8천에 전세로 대출이자지원해준다고 제시해왔는데 관리비,공과금은 세입자인 제가 부담해야하고,, 다가구라 위험하여 못기다린다고 계속하였지만 계속 기다려달라고해서 11월30일까지 기다려줄수는 있다했지만, 불안하여 역전세로 진행해도 될지, 한다면 임대차계약 즉 역전세 계약서 작성 시 또는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 추가 시 세입자인 제가 보호받을수 있게 작성해놓을 수 있는 게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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