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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계약서 작성 시 2개월만 연장해도 되나요?

보증금2억 월세 10만원 반전세에 살고 있고

은행 대출 1억있으며,

9.29 만기인 세입자입니다

계약만기시 나가려고 했지만 임대인이 법인(가족구성원)으로 되어있고 건물매매를 진행중에 있어, 역전세 제안을 해왔습니다.

올해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며 계약만기일에 2천만원 선입금 보증금1억8천에 전세로 대출이자지원해준다고 제시해왔는데 관리비,공과금은 세입자인 제가 부담해야하고,, 다가구라 위험하여 못기다린다고 계속하였지만 계속 기다려달라고해서 11월30일까지 기다려줄수는 있다했지만, 불안하여 역전세로 진행해도 될지, 한다면 임대차계약 즉 역전세 계약서 작성 시 또는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 추가 시 세입자인 제가 보호받을수 있게 작성해놓을 수 있는 게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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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을 2개월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부담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매매가 완료되거나 일정 기간 내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대한 자금부족으로 역전세를 요구해 았다고 하셨는데

    다가구주택으로 법인소유로 역전세로 기간 연장믈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법인내에 피치못할 사안이 있는가 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때 경매신청하거나 전세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소요됩니다

    따라서 역전세를 승락하시고

    특약사항에ㅡ만약 계약 종료일 이후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치 않을 시는 즉시 법적조치를 할것이며 이에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용일체를 부담한다 ㅡ 정도가 어떨가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서를 근거로 쓴다는 부분을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내려주면 금액변동이 있어서 거래신고는 다시 하셔야 하지만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됩니다

    예전 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가 보증금에 대해 그날자로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며 계약만기일에 2천만원 선입금 보증금1억8천에 전세로 대출이자지원해준다고 제시해왔는데 관리비,공과금은 세입자인 제가 부담해야하고,, 다가구라 위험하여 못기다린다고 계속하였지만 계속 기다려달라고해서 11월30일까지 기다려줄수는 있다했지만, 불안하여 역전세로 진행해도 될지, 한다면 임대차계약 즉 역전세 계약서 작성 시 또는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 추가 시 세입자인 제가 보호받을수 있게 작성해놓을 수 있는 게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가급적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보증보험 가입 등을 한 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를 고려하여 보증금 규모를 더 낮추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