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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하늘소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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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반년째 안 보내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작년 8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8, 9, 10월에 각 1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보내기로 하고는 10월의 100만 원을 가해자가 아직까지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시는 분이라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1. 손해배상금 원금뿐만 아니라 연 5%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면 계산을 10월의 입금일부터 해야하나요 교통사고일로부터 해야하나요?

  2. 계속 돈을 안 보내도 변호사를 찾아가기에는 규모가 작어서 가능하면 직접 받아내고 싶은데요... 재판을 하는 것 외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3. 이런 합의금 같은 건 계속 안 주다가 소멸시효 끝났다면서 안 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언제까지 못 받으면 끝나나요?

  4. 마지막으로 그냥 지금까지 받은 200만원 돌려주고 형사처벌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연 5%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10년 이며, 소송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합의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00만원에 대한 법정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10월 지급 시기 이후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약정금에 대해서 10년의 소멸시효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적청구가 필요하지 법적 소송 등의 절차 이외에 다른 절차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한 이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2. 재판을 하는 것외에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3. 손해발생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손해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4. 합의의사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어필할만한 주장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나홀로 소액 소송을 해야 할 듯 하며 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입니다.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 및 보험 처리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