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반년째 안 보내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작년 8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8, 9, 10월에 각 1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보내기로 하고는 10월의 100만 원을 가해자가 아직까지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시는 분이라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손해배상금 원금뿐만 아니라 연 5%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면 계산을 10월의 입금일부터 해야하나요 교통사고일로부터 해야하나요?
계속 돈을 안 보내도 변호사를 찾아가기에는 규모가 작어서 가능하면 직접 받아내고 싶은데요... 재판을 하는 것 외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합의금 같은 건 계속 안 주다가 소멸시효 끝났다면서 안 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언제까지 못 받으면 끝나나요?
마지막으로 그냥 지금까지 받은 200만원 돌려주고 형사처벌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연 5%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10년 이며, 소송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합의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00만원에 대한 법정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10월 지급 시기 이후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약정금에 대해서 10년의 소멸시효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적청구가 필요하지 법적 소송 등의 절차 이외에 다른 절차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한 이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2. 재판을 하는 것외에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3. 손해발생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손해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4. 합의의사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어필할만한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나홀로 소액 소송을 해야 할 듯 하며 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입니다.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 및 보험 처리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