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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거대한소시지볶음
사업주가 퇴사하라고 퇴사했는데 아직 퇴사처리가 안됨 어떡해야하나요? 퇴사통보12월16일(회식자리에서)
그동안 근무한 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근무기가은 2025년3월부터2025년12월인데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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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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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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