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와 권고사직 도움부탁드려요
2월23일 기준으로 입사 1년이 넘음
상시5인이상근무 회사이지만 연차휴무(수당) 지급안함.
퇴사 예정하고 24년 미사용 연차11개, 25년 발생연차 15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요청
법적으로 해결하라며 해당내용 진전없는상태
2월24일 통화상으로 3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업주에게 전달했으나, 사업주는 2월말일까지만 나오라며 퇴사일을 통보했고 저는 마지못해 알겠다고했고, 통화내용은 녹취되있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미준수로 퇴사의사 전달했으나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일 통보로 인한 해고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2월 말일까지만 나오라는 말에 수긍하였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봐야하나요?
해고로 볼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