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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확신에찬계란탕
영원히확신에찬계란탕

미사용연차와 권고사직 도움부탁드려요

  1. 2월23일 기준으로 입사 1년이 넘음

  2. 상시5인이상근무 회사이지만 연차휴무(수당) 지급안함.

  3. 퇴사 예정하고 24년 미사용 연차11개, 25년 발생연차 15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요청

  4. 법적으로 해결하라며 해당내용 진전없는상태

  5. 2월24일 통화상으로 3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업주에게 전달했으나, 사업주는 2월말일까지만 나오라며 퇴사일을 통보했고 저는 마지못해 알겠다고했고, 통화내용은 녹취되있음.

  6. 이 경우 근로기준법 미준수로 퇴사의사 전달했으나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일 통보로 인한 해고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2월 말일까지만 나오라는 말에 수긍하였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봐야하나요?

해고로 볼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보아 해고로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입니다.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퇴사사유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2월말 퇴사에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회사에서 사직일 조정을

      요청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