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예정자의 잔여연차 사용을 사용자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 입장)
5월 31일 퇴사예정인데, 잔여연차 16개를 사용하여 5월 15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겠다는 상황입니다.
퇴사자의 후임 근로자 채용이 지연되어 5월 13일 출근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되면 업무의 인수인계 시간이 2일뿐으로 사실상의 업무인수인계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업무로스 등 경영상의 문제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취업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전 부서장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연차휴가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