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차에서 잠만 잘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음주 후에 차에서 그냥 잠만 자고 시동 안 걸고 그냥 잠만 잘 경우에 음주운전인가요? 아무리 찾아 보아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요 ㅠㅠ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디ㅠㅠㅠㅠㅜㅠㅠㅠ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고 차에서 잠을 자는 것은 운전행위가 아닙니다.
때문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동만 걸어둔 행위라도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입증된다면 음주 운전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자동차의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거는 순간 위 자동차에 후진기어가 들어간 상태이어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자동차가 약 1.5m 가량 후진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죄의 경우에는 운전행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운전은 시동을 걸고 이에 대한 운행을 하는 행위이므로 시동을 걸지 않고 차에 앉아 잠에 든 경우에는 이를 운전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에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서 운전은 '이동'이 필수적인 개념이므로 단순히 차의 시동을 걸어 두는 것만으로는
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음주후에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추위나 더위로 인하여 차의 시동을 켠채로
차량에 탑승중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차에서 단순히 잠만 자는 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히 음주운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