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지목은 답인데 용도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근데 왜 집을지을수없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지목은 답인데 용도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면적은 24평정도입니다. 근데 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행위 가능 여부를 보면 세모로 표시가 되있을까여 ? 2종일반주거지면 공동 주택 이든 집을 지을수 있는거 아닌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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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지목은 답인데 용도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면적은 24평정도입니다. 근데 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행위 가능 여부를 보면 세모로 표시가 되있을까여 ? 2종일반주거지면 공동 주택 이든 집을 지을수 있는거 아닌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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