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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지목은 답인데 용도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근데 왜 집을지을수없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지목은 답인데 용도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면적은 24평정도입니다. 근데 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행위 가능 여부를 보면 세모로 표시가 되있을까여 ? 2종일반주거지면 공동 주택 이든 집을 지을수 있는거 아닌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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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모 표시는 조건이나 제한을 충족해야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뜻 입니다. 지목이 "답"이면 건축을 위해서는 먼저 지목을 "대"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에 접해있어야 하고 배수로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개발에 앞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시군청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건폐율과 용적율은 목적에 맞는지 등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 -> 형질변경(토목공사,부지조성) -> 건축 -> 준공검사 -> 건축물대장 확인 -> 지목변경 의 순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지목은 답인데 용도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면적은 24평정도입니다. 근데 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행위 가능 여부를 보면 세모로 표시가 되있을까여 ? 2종일반주거지면 공동 주택 이든 집을 지을수 있는거 아닌가여 ?

    ==> 우선적으로 답으로 되어 있고 세모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을 규제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답인 상태에서 대지로 용도변경과 동시에 건축을 하시면 되는데 토지면적이 너무작다보니 2종일반이면 건폐율60%이므로 1층바닥면적 4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용도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면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행위 가능 여부가 세모로 표시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목이 "답"인 경우, 이는 농지로 분류된 토지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건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4평(약 79.2㎡) 정도의 작은 면적일 경우, 건축법상 최소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다른 법령에 의해 추가적인 규제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축사육 제한, 대공방어 협조 구역, 비행안전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다양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거나, 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건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행위 가능 여부가 세모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상세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