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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훈훈한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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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도로랑 접해있는 토지는 재개발 시 감정평가액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2m 도로랑 접해있는 토지는 재개발 시 감정평가액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2곳이 있는데

1번 사진의 주택은 재개발구역 내에 있고 도로는 접해있으나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아니고 인도입니다 2m 충족, 건축은 불가

2번 사진의 주택은 (빨간색 동그라미)

2m 차량 겨우 들어가는 도로에 끝에 접해 있는 집입니다, 건축 가능 토지

혹시 이런 2가지 경우 일반4m 도로랑 접해있는 같은 조건의 주택과 비교했을때 토지의 감정평가액 차이가 크나요?

재개발 주택의 감정평가 시 동일한 일반 단독주택에 경우 같은 단독주택이더라도 접해있는 도로 크기에 따라 감정평가액 차이가 큰가요?(2m 4m 8m 등등 접해있는 도로의 차이가 큰가요?)

재개발 단독주택도 같은 대지 크기더라도 감정평가액이 다 다르던데 단독주택은 어떻게 감정평가되나요?

1번이나 2번은 똑같이 2m 도로랑 접해 있는 토지인데 건축유무의 차이가 있는데 재개발 시 같은 크기에 도로랑 접해 있더라도 감정평가액 차이가 큰가요?

또한 1번 주택처럼 인도에 접해있고 건축이 불가한 주택은 재개발 감정평가시 맹지로 평가되나요?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m 도로 접한 토지는 재개발 감정평가에서 도로접면 불리요건으로 40% 할인이 들어갑니다. 1번은 맹지로 50% 추가 할인 되며 2번은 사다리형으로 20% 할인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4m 도로 대비 가치 차이가 크게 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