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보다 더 적거나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
취득시 재산 취득자금 출처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