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관련 문의(증여세 신고예정)

아들에게 5천만원 혼인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통장으로부터 송금하면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신혼부부입니다)

26년 3월말 까지 들어온 돈으로 보내서 소득세 신고가 안된것같은데 문제 없을까요?

만약 이미 3월말에 송금을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통장에서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금액이 소득세 신고를 한 금액인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인출건은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므로 반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통장에서 출금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증여를 위해 출금한 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어느 통장으로 송금하여도 별도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증여세 신고만 기한내에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증여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