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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희생이나 파산은 평생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나요?

채무 변제가 어렵게 되면

개인희생이나 파산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선택지는 평생 동안 1회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뒤 5년이 경과하면 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일 회만 가능하다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면책 이후에 다시 진행을 하려면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더 엄격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다음과 같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