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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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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사직서 결재를 안해줄 경우에 이직회사 근무에 불이익이 있나요?

이직이 확정되어 현재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려 합니다. 기간은 3주 이후인데 민법상 1달 이후에는 무조건 확정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퇴사 통보 후, 사직서 결재를 안해줄 경우에 이직회사 근무에 불이익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전 직장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사유나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이직 전 회사나 이직한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직하는 회사에 현재 사정을 잘 설명하면 특별히 불이익 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 재직회사에서 퇴직처리를 안해 줄 경우 취업하는 회사와 4대보험 중복가입이 됩니다. 흔히 2~3개의 회사에 중복 취업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중복가입이 되는 것인데, 취업하는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이 역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현 회사에서 사직서 결제가 늦어질 경우 취업하는 회사에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4대보험이 취득되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겸업 상태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만으로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