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달전퇴사 민사소송이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한달전통보라되어있습니다 제가 23.9.11일입사했고 오늘28일퇴사하겠다했어요 한달을무조건채우고나가라는데 12월20일쯤 퇴사하고싶어서요
그쪽에서는 한달다안채우면 민사로소송을걸수잇다하는데 꼭한달을 다채워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한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의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등을 명확하게 해주고 나와야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에서 회사가 승소 하려면 조기퇴사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회사측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