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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점잖은당나귀299

점잖은당나귀299

한달전퇴사 민사소송이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한달전통보라되어있습니다 제가 23.9.11일입사했고 오늘28일퇴사하겠다했어요 한달을무조건채우고나가라는데 12월20일쯤 퇴사하고싶어서요

그쪽에서는 한달다안채우면 민사로소송을걸수잇다하는데 꼭한달을 다채워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한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의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등을 명확하게 해주고 나와야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에서 회사가 승소 하려면 조기퇴사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회사측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