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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박한줄나비47

신박한줄나비47

상속재산 상속시 상속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 예금 등 전부 10억 정도 입니다. 부채는 없습니다. 상속인은 12명입니다. 12명이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서류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사망한지 2개월이 딱 지났구요. 3개월 한정승인 접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동상속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때 상속재산이 상속되면 12명의 상속인의 상속재산 요율에 따라 12명 각각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6개월내에 세금납부도 하지 않고 등기이전도 안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

    등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법정지분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피상속인 명의의 예적금 등을 해당 금융회사에서 인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원본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만 피상속인의 에적금 등을 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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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세를 구하고, 해당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