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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1.01~2024.08(직장 재직기간), 2024.08~09(알바 6주)퇴사사유 계약 만료이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두곳의 근로지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1.01~2024.08(직장 재직기간), 2024.08~09(알바 6주)퇴사사유 계약 만료이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