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다주택자 궁금합니다ㅜㅜㅜㅜㅜㅜㅜㅜ

2021. 03. 15. 08:32

춘천에 삼억짜리 집이 있고 (산지 3개월)

서울에 십억짜리 집을 사려고하는데

춘천에 있는 집을 팔고 사는게 나을까요?

현재 춘천에 전세에 거주중입니다

서울 집을 사면 향후 육년간 전세줄 예정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춘천에 있는 주택을 매매하신후 서울주택을 2년을 거주하신후 매매하시면 1세대1주택으로 서울주택을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춘천집을 임대사업자등록하여 주택수에서 제외시킨후 서울주택을 구매후 2년간 거주하는 경우 서울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주택을 2년간 거주하지 못한다면 서울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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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03. 1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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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할 경우 40%의 양도세율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70%, 1년이상 ~2년미만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춘천은 조정지역이 아니어서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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