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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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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 후 노동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신고 이후 조사나 중재 과정에서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시간적 소요는 어느 정도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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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법 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처리기한은 25일이나 노동청 사정 등에 따라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합의 및 처리기간

      등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쯤 처리가 될지에 대해 확답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통화기록 등의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동청은 신고 후 조사, 중재를 진행하고, 고용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몇 주에서 몇 달 걸릴 수 있으며,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증거와 고용주의 협조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등을 근거로 임금체불액을 특정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이 확정되고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지급 지시를 이행한다면 1개월 이내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체불액 중 일부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