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이사후 2일, 잔금후 1일 다음 날 누수발생 누구 책임
2023년 9월에 매매계약을 하고
2023년 12월 29일 잔금일 및 소유권이전되었습니다.
이사는 잔금일 하루 전 12월 28일에 했습니다.
오늘 12월 30일에 아랫층에서 30초에 1방울씩 물이 떨어진다는 얘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하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파트 기전실에서는 이틀 전 이사를 나가고 하루 전 잔금정산되어 소유관계가 정리되었다면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하는데 누구 책임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매도 잔금처리하고 6개월까지는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소개한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도인과 어느정도 하자인지 협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매도후 6개월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에게 의무가 있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