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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쭈꾸미134
착실한쭈꾸미134

아파트 이사후 2일, 잔금후 1일 다음 날 누수발생 누구 책임

2023년 9월에 매매계약을 하고

2023년 12월 29일 잔금일 및 소유권이전되었습니다.

이사는 잔금일 하루 전 12월 28일에 했습니다.

오늘 12월 30일에 아랫층에서 30초에 1방울씩 물이 떨어진다는 얘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하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파트 기전실에서는 이틀 전 이사를 나가고 하루 전 잔금정산되어 소유관계가 정리되었다면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하는데 누구 책임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매도 잔금처리하고 6개월까지는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소개한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도인과 어느정도 하자인지 협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매도후 6개월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에게 의무가 있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