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돈빌린사람이 도망갔을경우 배우자가 갚아줄수있나요?

돈을 6개월전에 170만원빌랴줬는데

그 빌린사람이 어제 도망을갔습니다

저말고도 다른사람한테 빌린돈까지 1억가까이된다는데요

그 배우자가 갚아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도망갔을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몇 가지 법적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채무의 개인적 성격​

    개인 채무
    • ​개인 채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그 사람의 개인 채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그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2. ​부부 공동 채무​

    공동 채무의 경우
    • ​공동 채무​: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거나, 배우자가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거나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채권 회수
    • ​법적 조치​: 채무자가 도망간 경우,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법적 조치
    • ​배우자에 대한 조치​: 배우자가 채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배우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가 개인적인 것이라면 배우자가 갚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변제를 할 의무가 없으나, 배우자 스스로 변제를 하겠다고 하면 변제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 혼인 중에 발생한 채무라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상가사채무'의 경우에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부부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만약 170만원의 대여가 일상적인 가사에 필요한 채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당연히 변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도망간 경우에도 주소지 확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금전거래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는 법적으로 채무를 상속받거나 보증인이 아닌 이상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빌린 사람이 도망가더라도 배우자가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에 의해 배우자가 대신 갚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배우자가 임의로 갚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일상가사채무가 아닌한 배우자가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32조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신 사항이 일상가사에 관한 사유였다고 한다면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연대 보증하거나 공동 채무자가 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배우자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 역시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배우자 역시 공모한 것이 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