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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생기있는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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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지급한 차용액 일부를 자녀 학원비호 사용하는 부분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저와 와이프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로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기존 아파트 매도 금액 전부를 새로운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아파트로, 저/와이프/자녀의 증여세도 문제없이 납부하였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는 저와 와이프 공동명의로 하였습니다.

이때 미성년자의 매도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매달 원금/이자를 자녀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의 통장으로 입금한 비용 일부를 해당 자녀 학원비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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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에게 상환을 하시고, 자녀가 받은 돈으로 자녀 본인의 학원비를 쓰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녀가 직접 학원비를 지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기타 세무상 특별한 문제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