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청약철회를 취소시킨 보험사의 대응이 올바른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26.07.21에 보험을 가입했고, 26.07.22에 청약철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인 26.07.23에 해당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해당보험과 다른보험이 있는데 어떤걸로 보장받을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청약철회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단 고민해보고 나중에 얘기해주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이 내용을 근거로 청약철회 신청을 취소시키고 보험을 유지시켜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제 통장에서 인출했습니다. 청약철회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게 아닌데 이러한 통화내용을 근거로 청약철회를 취소시킬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