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철회를 취소시킨 보험사의 대응이 올바른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26.07.21에 보험을 가입했고, 26.07.22에 청약철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인 26.07.23에 해당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해당보험과 다른보험이 있는데 어떤걸로 보장받을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청약철회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단 고민해보고 나중에 얘기해주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이 내용을 근거로 청약철회 신청을 취소시키고 보험을 유지시켜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제 통장에서 인출했습니다. 청약철회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게 아닌데 이러한 통화내용을 근거로 청약철회를 취소시킬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는 이미 청약철회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단 고민해보고 나중에 얘기해주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세요.

    일단 고민해 보고 나중에 예기를 해 주겠다. < == 이문구

    이게 아니라 청약철회 해 달라고 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를 해 달라고 했기때문에 보험사에서 확인차 연락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민 좀 해 보겟다고 하셨으니 청약철회를 고민해 본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그냥 유지를 한다고 여겼을것 같습니다 어떤보험을 청약철회 하겠냐고 했을때는 다시한번 분명하게 그보험을 말씀 하셨다면 보험사에서는 확인차 전화를 했던터라 철회가 되었을꺼라 여겨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청약철회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게 아닌데 이러한 통화내용을 근거로 청약철회를 취소시킬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상 분쟁은 "그냥 일단 고민해보고 나중에 얘기해주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보입니다.

    보험사는 청약철회를 고민해보겠다고 받아들인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통화내용의 녹취내용을 보험사측에 요청하여 받아보시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대응이 부당할 가능성이 높네요

    질문자님께서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신청했다면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며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민해보고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는 답변을 청약철회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에 청약철회 취소 처리 근거와 통화 녹취록을 요청하시고 청약철회 신청 내역과 보험료 출금 내역을 확보하세요

    보험사에 철회 처리 및 출금된 보험료 전액과 지연이자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핵심은 청약철회를 취소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보험사의 일방적인 계약 유지에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사가 직접적으로 그러신게 맞을까요?

    아니면 체결을 한 설계사가 그런 질문과 등등 이야기를 하신걸까요?

    일단 뭐든 간에 큰 민원건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으로 충분히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내용을 해당 보험사 소비자 보호팀에 정식으로 민원 접수 하신 다음

    거기서도 청약철회를 해주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핵심증거는 7월 22일 철회가 실제로 접수됐다는 기록과 7월 23일 전체 녹취입니다 그 녹취에도 질문자님 말씀과 같은 판단 보류만 있고 유지 동의가 없다면 보험사의 처리 정정과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라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사 고객센터에 7월 23일 통화 녹취를 요청하세요.

    녹취에 "철회를 취소하겠다",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말이 없다면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 소비자보호 부서에 철회 신청일(7월 22일) 기준으로 계약을 철회 처리하고, 그동안 인출된 보험료 전액과 지연 가산금을 돌려달라고 서면이나 홈페이지 민원으로 요청하세요.

    전화로만 하면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때 철회 신청 날짜, 통화 날짜와 내용, 이후 인출된 보험료 내역을 정리해서 함께 내시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참고로 철회를 신청한 시점에 이미 보험금을 받을 사유(사고나 진단 등)가 생겨 있었다면 철회 효력이 생기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 말씀하신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다시 전화로 다른 상품을 권하더라도 원하지 않으시면 "철회 신청대로 처리해달라"고만 분명히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