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궁금합니다.
작년 12월에 결혼했고 2월에 혼인신고 할 예정입니다.
와이프는 서울 저는 부산에 직장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3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고 부산에 새로산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길려고합니다.
1. 이럴경우 와이프는 직장거리로인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될까요?
2. 신청기한이 결혼하고 2달안에 해야한다는 말도있고
직장 그만둔날부터 2달안에 해야한다는 말도있던데
뭐가 정확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라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어려워 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일과 거주지 이전일이 근접한 경우여야 사유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거주지 이전 시점 전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