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어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는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액의 합계액과 기탕의 세액공제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과 기타 세액공제액이
더 큰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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