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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세표준구간과 세액공제.

매번 연말정산핼때 마다 고민해보는거지만 딱히 뭔가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을려연 과세표준 구간을 나추는게 좋은건가요. 아니면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 있게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벼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등 부양시 휠체어,보청기 등의 의료보조기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

      6) 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 지급 영수증 미리 챙기기

      8)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이 크다면 세율이 높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