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사업자 체납 질문이요!!
건보료를 얼마나 체납되어야 지역가입자로 되나요
세금 공제해서 월급 받았는데
지역가입자로 되어서 돈 내야되는건 너무 억울한데
얼마나 미납되어야 바뀌나요?
사업자가 건보료 체납했을때 근로자 불이익 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 재직 중이며,
월 급여에서도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었는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 사업주의 체납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즉, 건강보험 가입제외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중 사업장에 재직하면 직장가입자가 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아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자연히 직장가입자가 되며 그 때부터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질문자님께서 사업장에 요청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지역가입자로 질문자님이 납부하도록 공단에 처리되어 있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만일,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이후에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는 경우라면 연체금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법 제80조>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납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에 대해 상실신고를 하여
질문자님에게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공단에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건보료 납부를 안하는 경우에도 치료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지만 대출에 있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