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주택자 부모의 분양권이 자녀명의로 얻게되는 주택 취득세에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아파트에서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인데, 그 중 부모는 분양권을 사놓았고 자녀는 결혼예정으로 자녀명의로(공동명의) 집을 계약한 상태 입니다. 무주택자 부모의 분양권으로 인해 자녀 명의로 얻게되는 주택에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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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형식을 중요시 해서 실질보다는 주민등록 여부를 중요시합니다.
가족은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1세대의 판정은 계약일이 아닌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대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로 보므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1주택 취득세율과 동일하게 1%~3%가 적용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별도세대로 보므로 취득세 기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