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지역 아파트 임대사업자 매물 매수 시
안녕하세요.
매도인이 임대사업자인 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까지 받고 계약 진행하려고 하는데,
토지거래허가 시 급하게 제출하여 임대사업자 정보랑 임차인 퇴거 동의서 등을 사본이나 사진찍어두지 않고 제출하여 허가는 받은 상황입니다.
1. 이미 허가 받았는데 임차인에게 퇴거 동의서를 다시 받아둬야 할까요?
2. 임대사업자 매물 매수 시 등기부등본과 렌트홈 외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3. 받아둬야 하는 자료에는 어떤게 있나요?
4. 특약에 넣어야할 문구 어떤게 있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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