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부동산 거래 질문드려요

2022. 08. 16. 20:09

어머니 명의 약 1억 5천만원 지방에 있는 아

파트 입니다 자식이 매매하려고 할때 (현금 1억 있는 상황) 어떻게 하는게 좋을꺼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약 1.5억이라면 시가의 70%인 1억 500만원 이상으로 취득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어머니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일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어머니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1.5억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7061224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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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자녀가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방안은 2가지로 요약됩니다.

    1.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자녀가 유상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 시세 등을 감안하여 자녀가 어머니에게 매수대금을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양도자인 어머니는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특히, 자녀가 매수대금을 지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

    2.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자녀가 무상 승계 취득하는 경우

    → 시세 등을 감안하여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이 경우 자녀는 아파트 수증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 등의 납부재원이 있어야 함.

    2022. 11. 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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