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대표가 사망했을 경우 연차수당이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사업장 대표님이 돌아가셨는데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 임원들은 근로자로 안 보기 때문에 퇴직금은 못 받는 걸로 아는데 대표일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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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도 임원이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지는 해당 회사의 정관규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사망했더라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퇴직할 때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모두 법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 정관 및 주총의결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