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배우자 에게 주택매매를 위해 금전을 이체한경우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결혼예정(혼인신고x)인 예비배우자 (주택구매시 계약자) 에게 주택구매를 위해 금전을 이체한경우도 증여세신고 대상인가요? ( 같이 자금을 모아 주택구매 예정으로 계약금 납부시 각각 2000만원 사용위해 계좌이체로 2000만원 이체한 상태) 추후에도 같이 자금을 모아 주택매매 예정으로 계약자인 예비배우자에게 금액을 이체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하고 그때그때 납부 해야하나요?! 소중한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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