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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빼어난아비27
빼어난아비27

양육권을 가져 올 수 있을까요?

아이를 부모님이 길러 주셨는데

이혼시에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키워주신건 남자쪽 부모님인데

여자쪽에서 양육권을 달라고 해서요

여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등원부터

하원, 여자 퇴근시까지 남자 부모님이

케어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혼시 본인이 키우겠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고

그렇기에 어떤 방법을 통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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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 양육권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와 누가 더 연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부모 모두 실질적으로 양육에 관여한바가 없다면, 향후 양육과정에서 누가 더 현실적인 양육계획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육권확보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혼시 양육권 부분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양육 환경, 자녀들의 의사, 기존의 양육 상황, 양육자의 경제능력 등을 많이 고려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