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와 자전거 접촉사고입니다ㅠ 제과실도잇나요?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침 출근길에 평소처럼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 초록불 신호에 맞춰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 초입에 들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보지 못했던 지게차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지게차 앞부분에 자전거가 걸리듯 올라타게 되었고, 저는 순간적으로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지게차는 후진하지 않았고, 그대로 자전거가 넘어지려 하면서 제 오른쪽 다리가 깔릴 뻔했습니다. 저는 오른발을 땅에 짚고, 왼발은 페달에서 떨어진 상태로 한쪽 다리로 버티며 중심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이 신발 안에서 꺾였습니다. 전기자전거가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무거워 손잡이로 자전거를 들면서 피하려했고 결국 자전거는 넘어졌습니다. 이후 저는 한쪽 다리로 절뚝거리며 옆으로 몸을 피했고, 넘어진 자전거를 일으켰습니다.

병원에서 한방병원에 입원하는게 좋을것같다고 연계해주셔서 입원하면서 치료 받고 있는데요.. 지불보증도 안된다고 하시고,, 제 과실이 있는걸까요? 저는 혼자 벌어서 쓰는 학생이라서 지금 알바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합의는 잘 해주싱까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기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곳이 아닌 횡단보도를 탑승한 채로

    횡단 중 사고는 기본적으로 10~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사고 장소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었는지 유무와 질문자님이 그 곳으로 횡단을 하다가 난 사고인지와

    사고 상황에서 전기 자전거의 속도와 자전거를 끌고 건넜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최종 과실이 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타고 건널 경우 과실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횡단로로 타고 건넜다면 과실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이 있는걸까요?

    : 사고내용상 횡단보도상을 자전거를 타고 횡단중 사고라면 보행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일부 과실이 인정이 되며 통상 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저는 혼자 벌어서 쓰는 학생이라서 지금 알바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합의는 잘 해주싱까요ㅠ

    : 상대방측 보험이 배상책임보험으로 이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본인이 입증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얼마나 본인의 손해액을 충분히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