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퇴사를 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주유권이 있다면?
회사 퇴사를 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주유권은 폐기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용 가능한 가요? 주유권은 자차를 이용하여 외근 등으로 운행 한 거리에 대한 주유량을 산출 한 건으로 제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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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유권은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퇴사를 했다면 더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약정이 없었던 이상 사용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회사의 주유권 이용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주유권은 일정한 요건하에 회사의 공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점에서 이미 회사를 퇴사한 이상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는 추후 해당 주유권 만큼 금액을 퇴사하신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것이 필요하여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의견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부여받은 주유권은 실제 운행한 거리에 따라 이를 산출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그 사용권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