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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흰죽지15
5/13 입사자이고 월급 2,250,000원입니다
2,250,000 / 209시간*136시간(17일근무*8시간)=1,464,115원
이렇게 산출했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2,250,000원/31일*(31일-12일)= 1,379,032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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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225만원 / 31일 * 19일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2,250,000 x 19 /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 방식은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계산할 때에는 주휴시간은 포함하였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5/13 입사자
1일 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라면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225만원/31일*재직기간(19일)=1,379,0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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