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기타 법률상담

새까만집게벌레56

새까만집게벌레56

24.10.12

매장 앞 이런 물건 적재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매장 닫고 이런 적재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저씨가 말도 안통하고 통행에 불편함도 있어서 신고하려 합니다 어디에다가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24.10.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행의 불편을 주는 방해물 적치행위로서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경우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신중지약 공식화,
당신의 생각은?

1,154명 투표 중

임신중지약 공식화, 당신의 생각은?

1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심리상담

    시작은 잘 하는데.... 왜 끝내는건 어려울까요?????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0

    0

    390

    시작은 잘 하는데.... 왜 끝내는건 어려울까요?????

  •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4)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213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4)

  • 법률

    재판상 이혼에 관한 피고 반소의 일부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167

    재판상 이혼에 관한 피고 반소의 일부 승소 판결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가게나 점포등에서 인도까지 물건을 꺼내 둔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 매장 앞에 설치된 입간판은 신고하면 철거되나요?

  • 길거리 취객 신보를 해야하나요

  • 가게앞 입간판 철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