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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나방40
거래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들었는데, 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 가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2%씩)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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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세액의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추가로 연 8%정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김기범 세무사
세무회계 윤슬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한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세액 * 미납일수 * 0.022%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1일) (연율 환산 시 약 8.03%)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확정신고까지 할 경우 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가 본세의 10프로 붙으시고
하루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