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황이면은 학폭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는 고소못해요?

학폭가해자가 결혼하려 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약혼자에게 사실을 말하다가 가해자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자 약혼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파혼하겠다고 경고를 해서 취하를 했는데 약혼자가 사실거짓말이었고 피해자가 고소당해서 처벌당하는걸 막기위한거였고 너같은 학폭가해자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파혼선언해버리면 학폭가해자는 과거를 폭로한 피해자를 고소도 못하고 파혼도 당하고 완전 손해란 손해는 다 입은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각의 사건은 별개로 보아야 하고 어찌되었든 취한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우리 형사소송법상 명예훼손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는 고소를 취하할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혼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고소 취하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효력이 발생했다면, 이를 번복하여 재고소하기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전력은 혼인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기에, 이를 이유로 한 파혼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약혼자의 행위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 등을 고민해 볼 수 있겠으나, 자신의 과거 전력이 원인이 된 만큼 법원에서 승소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절차상 고소 취하의 효력은 유지되면서 파혼이라는 상황까지 겹쳐 가해자가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