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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과거 전과를 말해서 파혼시키는거 괜찮나요?

학폭가해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약혼녀에게만 찾아가 가해자의 과거를 말해서 가해자를 파혼당하게 하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전과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파혼에 이른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우며, 손해배상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