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문콕 자동차보험처리 될까요?

아이가 조수석문을 열다가 옆에차 문콕을 했는데

자동차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자동차보험갱신일이 8/17인데 다른 보험사로 옮기려고 하는데 몇일안남았는데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자부담이 있을것같은데 만약 된다면

자부담비용보다 적으면 현금처리하고 아니면 보험처리하려고 하는데요 …

상대측에서 견적서를 들고 오면 그때보고 보험접수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옆차에 대한 대물 배상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8월 17일이 갱신일인 경우 갱신일 기준 3개월 이전 사고는

    이번 갱신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개발원에 사고가 산정되는 것에 시간이 걸리기에 이번 사고를 보험 처리하게 되면

    사고가 없는 것으로 하여 일단 갱신된 후 다음 갱신때에 이번 사고가 적용되어 할증됩니다.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사고 건수 할증과 무사고 할인 유예가 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리비가 50만원 이하이면 사비처리가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조수석문을 열다가 옆에차 문콕을 했는데

    자동차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갱신일이 8/17인데 다른 보험사로 옮기려고 하는데 몇일안남았는데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 보험기간내 사고이기 때문에 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부담이 있을것같은데 만약 된다면

    자부담비용보다 적으면 현금처리하고 아니면 보험처리하려고 하는데요 …

    : 우선 대물의 경우 즉 상대방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상대측에서 견적서를 들고 오면 그때보고 보험접수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하나, 위와 같이 대물의 경우 자부담이 없어 미리 접수해도 되고, 비용이 적으면 그때 보험처리를 취소하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 가능합니다.

    대물은 자부담은 없으나 대물 처리시 할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적할증기준 미만이면 할증은 없으나 무사고할인도 없어지기에 현실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현금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