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2023년 2월 19일부터 2025년 10월 29일까지 동일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근무시간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몇 차례 다시 작성했으나, 출근
공백이나 퇴직 처리, 정산 없이 계속 근무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28시간(25주), 주 19시간(22주), 이후 주 14시간 등으로 변동되었고
전체 근무기간 약 140주 기준 평균 주 근무시간은 약 17시간입니다.
이 경우
1. 근로계약서 재작성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로 보아 근속기간을 합산하는지
2.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요건 중 ‘주 15시간’ 기준을 전체 평균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4주 평균·52주 기준을 적용하는지
3. 위 기준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노동부 감독관 실무 기준 또는 판례 흐름을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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