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소정 변경 후 공휴일 근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 시간 주소정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월화수목 11시 30분 ~ 16시 30분 (휴게시간 30분 포함)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월화수목 10시 30분 ~ 17시 (휴게시간 30분 포함)까지로 주소정 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소정을 변경한 상태로 5월 25일 월요일 석가탄신일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공휴일 수당인 1.5배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무하는 날짜는 같고 시간만 늘어나서 받을 수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아예 주소정을 변경했으니 휴일 수당을 못 받는 거 같아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근무한 시간이 늘어났지만 주소정 시간을 변경했기 때문에 늘어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수당은 받지 못하고 (근무시간 5시간에서 6시간 30분으로 늘었는데 주소정 변경으로 1시간 30분은 연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본 시급으로 받는 것) 근무한 당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 수당 1.5배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주소정은 시스템 상에서만 변경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면 종전의 연장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합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변경된거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이해한 내용이 맞습니다. 별도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휴일에 일한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