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 과태료 처분 불가
혼자 망상을 하던중 궁금한점이 있어 남깁니다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가 궁금합니다
이 의미에 군부대의 비상소집도 해당이 되는지?
(국가 및 지역, 부대 비상상황 및 임무 관련 비상상황에 따른 비상소집 발령)
된다면 증빙할만한 방법은 무엇인지?
만약 위 사유가 해당이 된다면 훈련 비상소집 발령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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