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49조 1항 5호관련 질문입니다
. 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에서 주정차 가능한구역에 정차를하고 시비를 가린다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도로교통법 규정의 경우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 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애초 주정차 가능 구역에서는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주정차 가능한구역에 정차를하고 시비를 가린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에 정차하고 시비를 가리는 경우라면,
주정차 가능구역이므로 다른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아 같은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정차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에서 시비, 다툼으로 인해 다른 차마의 통행이 제한된다면 같은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