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동대표 입대의 과태료 문의입니다

아파트 동대표 구성인 입대의에서 질못된 판단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시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지만

잘못이 잇는 입대의에게 구상권 청구가 기능하다고 알고 잇는데요.

이경우 누가 주체가 되어서 입대의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수잇나요?

그리고 입대의가 잘못된 판단을 할때 반대한 사람이 있고 찬빈투표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면. 그사람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만액 반대한 사람도 입대의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당하는 일도 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에도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그 찬성을 한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이때 반대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의사록에 보통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입증이 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